군수 재임 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68) 전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군의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로 전해진 돈은 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받았다.

조사 결과 송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 전 군수가 지인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해결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치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전 군수는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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