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경비증가 공사 부담
건설단체 간접비 개선 탄원
불공정행위 단속강화 요청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기 연장 관련 간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는가 하면 간접비 해결을 촉구하는 건설업계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자재나 장비, 노무량은 변하지 않지만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계속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해 총괄계약을 맺은 뒤 실제 시공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럴 경우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액의 변경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차별로 공사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원인은 다음 연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을 보전하고 자재나 장비 관리를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수별로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와 관련 최근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한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개 기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 건설현장에 만연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내달 22일 국회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차수별 계약 때마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라고 판결했지만 정작 공공 발주처들은 간접비 신청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협의조차 안해준다”며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과 발주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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