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0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로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게 추가로 복지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지방생활보장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내용과 자활복지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영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등 총 4개 사업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인해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9세대 13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군산
- 입력 2019.01.30 14:45
- 수정 2019.0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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