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관 9개 지역 연대
시민 생존권 사수 성명발표
예타특례규정-기간연장 등
김관영 대표발의 대응 총력

군산시를 포함한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군산시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목포시와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 동참했다.

이날 9개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를 통해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을 마련해 달라고 외쳤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해 역설하고, 시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위기지역 지정 이후 현행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에 제약으로 작용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김관영 국회의원과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9개 위기지역과 연대를 통해 최종 법안을 준비,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9개 위기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위기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했다.

강임준 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시장 군수들이 140만 시민을 대표해 모인 자리”라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이뤄져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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