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지역 잡지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51) 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A의원은 2017년 12월 군산지역 월간잡지 대표 등에게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홍보기사 대가 돈 건넨 군산시의원 항소심서 집유
- 사회일반
- 입력 2019.01.30 17:47
- 수정 2019.0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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