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늘어나며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

최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간접비 해결을 촉구하는 건설 업계의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는 등 건설계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어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자재나 장비, 노무량은 변하지 않지만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계속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해 총괄계약을 맺은 뒤 실제 시공은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럴 경우 총괄계약과는 별도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액의 변경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차별로 공사가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원인은 다음 연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을 보전하고 자재나 장비 관리를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차수별로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와 관련 최근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한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개 기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 건설현장에 만연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음달 국회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이처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는 건설업계의 문제적 사안으로 자리잡아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요소다.

계약서상의 내용만을 드리밀며 이행여부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합리적 이성과 판단, 여기에 공정성에 기반한 계약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선 자칫 ‘기관의 갑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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