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적 2월말까지
유의사항 학교등에 공문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각급학교에서 빨라진 졸업식이 진행되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졸업생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년말 졸업식 이후 졸업생 관리에 대한 각종 유의사항을 공문을 통해 각급학교와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식 이후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 문의가 있다”면서 “현행 법에도 졸업식은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사의 하나며 졸업을 한 경우라도 해당 학생의 학적은 학년말(2월 말일)까지 유효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지혜로운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조 제1항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 한다’고 돼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북지역 초·중·고교의 8.7%인 67개교는 2월 이전에 졸업식을 갖는 등 기존보다 빨라진 졸업 일정 때문에 졸업식 이후 졸업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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