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1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6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350대 폐차를 목표로 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에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 이내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이어 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

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한편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454-4463)로 직접 방문접수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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