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31일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투입, 시민 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2월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도로변이나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현수막과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해준다.
보상 기준은 현수막은 4㎡ 이상은 5장, 4㎡ 미만은 8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한다.
또한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
- 군산
- 입력 2019.01.31 14:04
- 수정 2019.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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