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의 합격을 위해 점수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동철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5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4월, 탄소기술원 행정기술직 마급(공무원 9급 상당)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처조카 A씨(29)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 실무자는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91점을 받은 응시생의 점수를 16점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B씨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원장직에서 해임됐으며, A씨도 스스로 퇴사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과 바람을 솔직하게 말한 것일 뿐, 신규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또 정씨의 이 같은 발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다른 응시생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불합격했던 응시생이 채용된 점, 5개월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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