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힌 50대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도내 첫 처벌 사례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 A씨(59)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5분께 완주군 소양면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50)씨가 몰던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A씨는 삼거리에서 소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씨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 피해를 보았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는 사고 장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거부 땐 10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송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며 "물적 피해를 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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