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90%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6세 미만(0개월~71개월)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5천여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개정된 법 공포일 1월15일 이후 신청자와 지급 제외됐던 아동은 1월분 부터 소급해 4월에 첫 지급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오던 아동은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아동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한다.

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돼 만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여성청소년과(280-4788)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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