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가동 및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한다.

이에 군은 2억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150대 가량의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사회적 공헌·약자, 우선지원, 일반차량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배정물량중 사회적 공헌·약자와 우선지원 신청자가 배정된 물량보다 미달할 경우 일반 참여자 물량에 배정할 계획이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28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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