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주요부위 만져 추행도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몹쓸 짓 까지 한 인솔교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어학원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초,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고 욕설을 하며 B군(당시 10세) 등 3명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학생만 총 11명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하의 어린학생들이었다.

폭행이유도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1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고 참여한 학생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28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생님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고 욕설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은 공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학생은 현재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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