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상설공연예술단원 23명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주장
재단 "회계연도 기준따라 추진"

7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소속 새만금상설공연단들이 재단의 부당해고와 꼼수 계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7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소속 새만금상설공연단들이 재단의 부당해고와 꼼수 계약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새만금상설공연 예술단 23명 단원들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함께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전북경찰청에서 호소문을 통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해할 수 없는 근로자 계약 행태와 함께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재단이 11개월 단위로 꼼수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채용을 차단하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까지 사업을 주관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재단으로 사업을 이전하기 전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된다”며 “지난 5년 동안 공연에 매진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과 재단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소모품처럼 버려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재단은 11개월 꼼수 계약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일부러 오디션을 거쳐 근로기준법상 계속 고용과 퇴직금 의무를 회피해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공연에 땀과 열정을 바친 23명의 근로자를 이렇게 내치는 것은 문화와 예술관광 콘텐츠로 존립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꼼수계약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라. 또 상설공연을 더욱 발전시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새만금상설공연은 1년 단위로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런 행정적 요소를 감안하면 퇴직금 지급 및 연속근로기준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역시 1년 미만 계약이라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일부 상설공연 출연단원이 전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조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