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인터넷쇼핑 피해 급증
전월 29일부터 1일까지 17건
현금 결제시 보상받기 난해
소비자보호 법률 강화 필요

30대 워킹맘 김 모 씨는 A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아동복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티셔츠와 바지를 주문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없었던 데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던 것.

김 씨는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몇 번이나 환불 요청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

결제를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막상 내가 겪고 보니 황당할 뿐이다.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주지역 내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피해가 급증, 이에 나날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은 물론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접수된 인터넷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9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0건, 2017년 1천4건, 2018년 1천2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한 달여 만에 1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주지역 소재 아동복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눈에 띄는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와 관련된 접수 건수는 무려 17건으로, 대부분 현금 입금 후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쇼핑 관련 피해 유형은 배송 불이행 및 지연, 상품 교환·환급 지연, 환급 불가 등으로 다양한 데다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상품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미 인터넷 쇼핑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반복되는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확인,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 인터넷 쇼핑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쇼핑몰 창업도 활성화,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언제나 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주지역 소재 인터넷쇼핑몰과 관련해서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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