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일꾼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시키는 사회가 과연 온당한가? 정부가 이런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인식에 뜻을 같이하고 만 65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본보는 이런 논의가 올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란 전망 섞인 기사를 종합면 기사에 실었다.

초고령 사회로 인한 노인 기준을 더 이상 65세에 묶어둘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런 만큼,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지역은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야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70세 이하 사이에 있는 도내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1만8천명.

도 전체 인구 약 183만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나 된다.

2014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한 금액이 1천327억원으로 27만2천739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2017년부터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10%씩 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에게는 부양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한 65세 나이를 노인이라고 규정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한 조정안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가 된다면 기초연금과 돌봄 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북도나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노인 빈곤율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제도는 물론,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됐던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혜택과 직결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또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 고갈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부담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예산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게 합당하다.

단,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돼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란 생각이다.

이는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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