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담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인 지방 795호(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 용담댐 삼거리 구간)와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 ~ 용담면 옥거리) 통행제한도로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행제한도로 운영은 용담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유류와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등을 수송하는 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을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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