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일 설 명절을 전후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또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불법어업 행위(9건)와 선불금만 받고 승선하지 않은 선불금 사기 행위(1건), 사기혐의 지명 통보자(1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불법어업 행위(수산업법 위반) 9건 가운데 7건은 충남 선적 어선으로 도계를 침범해 조업하다 검거됐다.
서정원 서장은 “매번 단속활동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및 테마별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해경, 해상 불법행위 11건 적발
- 군산
- 입력 2019.02.09 16:11
- 수정 2019.02.10 15: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