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연말 음주단속서
1,143명 적발··· 전년比 17.5%↓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도민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1143명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7.5% 줄어든 수치긴 하나 음주운전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속결과 면허 취소는 559명, 면허정지 546명, 음주측정거부 38명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도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는 112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39% 감소했고 부상자 역시 34.8% 줄어든 20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지난해 12월 18일)된 덕에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 14개 시·군 지역 동시단속과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운전 벌칙 상향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 음주특별단속과 시민의 음주운전 의식개선으로 음주운전사고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올해 6월25일부터 음주단속이 강화되니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