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자치권한을 갖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때를 같이해 본보는 이를 1면 커버스토리로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가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시만 해당되는 데,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와 청주시, 그리고 성남시처럼 인구 100만명은 안 되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던 게 사실이다.

어찌보면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승수 시장은 현재 도시의 규모는 과거에 국가가 지정한 것으로, 국가가 초래한 불균형을 균형발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것이 곧 특례시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산규모를 볼 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주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인구가 90만, 완주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100만명을 넘어 실질적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한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전주시의 특례시를 향한 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동안 소외됐던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 그리고 그 밖의 전북도민들의 몫이 되찾아질 수 있기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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