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앞선 1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공판 직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답했었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취하서 제출은 재판에 대한 피로감 때문으로 보인다.

또 법정에 서는 모습 대신, 혁신교육의 완성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에 불과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서 “‘보통(20%)’까지 포함해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후보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기억에 의한 발언, 그것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한 발언이 다소 틀렸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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