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행정실장 및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체결된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라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내용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업무담당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2018년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 안내,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련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임금협약으로 인한 임금지급기준 변화 등으로 일선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및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으로 학교 현장의 노사관계 이해도 향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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