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죽천리 일대 단속 필요
폭우시 작물-통행 피해 우려
경관 훼손 도시 이미지 먹칠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일대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안성면 죽천리 1242-7번지 전(밭)과 1410-5변지 전(밭)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환경법인 비산먼지신고를 반듯이 하고 토사를 반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죽천리 1242-7번지에서는 22.5톤 트럭 수백대의 토사를 무단 반출했으며, 밭 주변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죽천리 1410-5번지에도 트럭 수백대 분량의 토사를 불법 반출해 지역내 논 객토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죽천리 일대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토사의 불법 반출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주변 논과 밭으로 흘러 들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밭 주변에는 2차선 도로가 있어 폭우가 올 때면 대량의 토사가 도로로 유출돼 도로를 점령,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마구잡이식 불법 반출이 주변 경관을 흉하게 훼손하고 있어 관광 무주 이미지에 먹칠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민 김모씨(47 안성면)는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광객 노모씨(43 대전시)는 “대량의 불법토사 유출이 보기 흉하게 지역 경관을 훼손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무주는 관광지기 때문에 개발도 좋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 관계자는 “토사 반출허가 신청이 너무 많아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초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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