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양파’ 품목에 대한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3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고 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201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부터 본 사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주요사항 개선안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대상품목은 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 되, 올해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품목별 신청기한내에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의 ‘양파’ 품목 신청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다른 품목의 신청기한은 추후 결정되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경우 2018년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지난 1월 9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약정출하를 이행한 121농가가 수혜를 받았다”면서“올해도 많은 농가가 신청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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