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회 최낙삼 의장이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6월 귀농인 H씨로부터‘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5가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최 의장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H씨를 공갈·협박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지난 7개월간 H씨와 함께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최 의장은 최종적으로 피의사건에‘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최의원을 고소한 H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은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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