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수군수 후보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며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7년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6·13 선거에서 군수직에 도전했으나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장수군수의 배우자이자 장수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부행위 상대방을 찾아가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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