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악용
2년간 환자 400명 유치해
부당이익 챙긴 이사장 등
6명 적발 불구속 입건 송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수백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4억여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이사장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씨(50)와 병원장 B씨(4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의료법 제27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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