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부제-실적평가 정부지침
친환경차 보급등은 시간걸려
발생빈도높아 특단대책 필요

오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단계적으로 줄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자치단체인 만큼, 전북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도는 12일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 비상 저감조치 등 1천3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또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농도 30% 감축을 목표로 측정소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실적 평가를 시·군별로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관리 방안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울 게 없는 지적이다.

전북은 5년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기로 하고 7천89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 등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4천161대 늘린다.

수소차 2천666대와 어린이 통학용 LPG 차 1천336대, 전기 이륜차 585대도 5년에 걸쳐 보급한다.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인근에 282개의 도시 숲 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과 가을철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대기오염 측정망 1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차량 2부제와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작년의 24㎍/㎥에서 17㎍/㎥로 3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이달 중순부터는 추위가 물러가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전북도가 내놓은 사업들로는 효과를 보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도 차원의 관련 법안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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