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록차고지 주차차량
2,046대··· 공영주차장도 없어
대로변 장기주차로 사고위험
시, 올말 차고조성··· 단속강화

전주시 아파트 단지 주변, 인적이 드문 학교 근처, 팔복동 공단 일대 등에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들의 밤샘주차 및 장기간 주차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엔진 소음과 매연발생, 차량 통행시 시야를 가리는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353건, 지난해 32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계도 단속까지 합치면 단속 건수는 수천건을 상회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원(5톤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이 부과된다.

등록된 전용 차고지를 떠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업용 화물차량이 심야시간대 주차를 해야 한다면 주유소와 유료주차장, 공영 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전주시가 야간시간에 강력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2주에 한번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동일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모두 4082대로 이 가운데 차고지에 주차해야하는 차량은 2046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주는 차고지 사용료가 저렴한 타 지역에 차고지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 근본적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차장이 부족할뿐더러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사업용 대형버스 운전기사 A(45)씨는 “전주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잘못인줄은 알지만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대형 화물차 지입 사업주인 B(52)씨는 “대로변 주차가 잘못된 건 다 인지하고 있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속히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 정모(51)씨는 “주택가 곡선 구간이나 교차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은 야간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뢰와 같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370면 상당의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올해 12월까지 조성해 차고지가 늘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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