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이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법시행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리감독 시설 구축과 조례제정 등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단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 ㎍/m³을 초과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시·군이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과 건설현장 작업 조정,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는 관련 계획을 수립, 14개 시·군과 함께 공공기관을 비롯해 비산먼지 등을 배출하는 민간사업장도 저감대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함께 6개월여 만에 시행을 하게 돼 조례 제정 등의 준비가 일부 미흡한 상황.

차량 2부제 시행과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오는 3월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CCTV 단속 시스템 구축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당 1억원을 호가하다 보니,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CCTV단속 시스템 구축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상 시·도 조례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3월 조례를 제정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CCTV는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 중이라고 한다.

전북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서라도 조속한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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