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행-재정 배분 불공정
도시유형 맞는 권한분권을
문화특례시 당위성 피력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돼 있는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됐다.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옛 썬플라워웨딩홀)에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정치권, 학계, 언론계 모두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을 넘는 수원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 지정되지만 자매결연 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이 자리에서 섰다”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서는 특례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는 현행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광역시 승격 부담 해소와 함께 각 도내 시·군의 행·재정적 운영에도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펼쳐진 토론회에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전주는 한옥, 한복, 한지,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가진 도시로 한국 속의 한국으로도 불린다”면서 “인구 외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도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너무 불공정했으며, 이는 지방분권만 강화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분권만 강조하다보면 그동안 불공정 규칙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해외 석학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이나 전주시는 대학 발전에 재정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수요 등이 고려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미 제시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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