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최근 연락 두절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주시 소재 A 아동복인터넷쇼핑몰이 다음 달 29일까지 환급 처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지회에 따르면 A 아동복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가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 총 22건으로, 피해금액은 221만원이다.

대부분 현금 입금 후 사업자와 연락 두절 및 환급 지연 피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데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쇼핑몰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 12일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완산구청 통신판매 담당자도 참석했다.

이로 인해 쇼핑몰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3월 29일까지 환급 처리하기로 환불확인서를 작성하고 환급처리 이행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따라 과태료(1차 500만원)가 부과된다.

완산구청 역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선희 전북지회 부장은 “도내 소비자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도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 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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