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준배 김제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차 경선을 앞둔 지난해 5월3일 오후 1시께 “오늘 B후보가 ‘C후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C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전화통화로 B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박준배 현 김제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김제시장 비서실에서 근무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4시간30분 후 C후보자의 입장발표로 인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임이 대외적으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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