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인 완주군 소양면 마수3거리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승용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1항에의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였다.

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소양파출소(소장 임병훈)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마을이장 및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받을수 있다고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점검 및 음주여부를 점검하였다.

소양파출소장은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후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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