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14일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국선대리인 선임 시,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한다”며 “청구인의 행정 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돼 상반기 중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라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나 법무행정과(280-2134)로 하면 된다.

/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