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14일,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의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이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법안에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로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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