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촉구
임실군민 총 궐기대회 개최
심 군수 법개정-교량철거 총력

토양정화업 인허가 사무실소재
단체장에 부여 정화시설지 불리
이용호 토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덕면 옥정호까지 불과 2.1km
정읍-김제시 상수원 공급구역
태극물돌이습지 국가지정 추진

심군수 3월말까지 오염토양반출
고발-영업중지-교량 철거 불사
20t이상 차량 제한-광주시 소송

정읍시의회-도의회-정의당 등
광주시 등록철회 촉구 한목소리
주민들 전북도 소극적 대응 비판

임실군이 성났다.

성난 민심을 대변하며 심 민 임실군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최근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오염토양정화시설 때문이다.

광주광역시가 불합리한 현행법을 근거로 업체의 변경등록을 허가하면서, 임실군은 속수무책(束手無策) 재앙을 맞고 있다.

정읍시와 김제시, 임실군민의 식수공급원이자, 국가 3대 습지를 추진 중인 옥정호와 불과 2km 남짓인 신덕면 일대에 오염토양정화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임실군의 허가도 없이 말이다.

사업체 본사가 있는 소재지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하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다.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지만, 힘에 부친다.

그래도 각 시민사회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의원, 정읍시, 전북도의회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임실군 토양오염시설 설치 논란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 뿔난 심 민 임실군수, 성난 임실군민

지난 11일 임실군 읍내 시가지는 1500여명의 성난 군민들로 가득 찼다.

광주광역시장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한 ‘임실군민 총 궐기대회’가 대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다.

임실군을 시작으로 한 총 궐기대회는 향후 광주광역시와 환경부, 국회로 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총 궐기대회는 잘못된 광주시의 행정과 불법적으로 반입되어 들어온 오염토양의 즉각 반출, 토양환경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임실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한 데 모아졌다.

투쟁은 행정과 의회, 민간 협치에 의한 임실군 자치행정 실현과 광주시 압박을 위한 임실군민의 결집, 타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기투쟁을 펼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임실군민의 크나큰 분노와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법적・물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염토양 반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지난 달 31일에도 심 군수는 토양정화업체에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3월 말까지 전량 반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량까지 철거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임실군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지역구 이용호국회의원과 신대용군의장등 군의회와 함께국회를 찾아가 조속한 관련법 개정에 광주시의 변경등록 철회를 촉구했다.

연초부터 심 군수는 성난 임실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토양오염 반입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분란의 주범은 잘못된 토양환경보전법  

그렇다면 왜 임실군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까.

여기에는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7년 전, 정부는 갑자기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시설등록권을 토양정화업체 본사 소재지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항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것이다.

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시설이 아닌 사무실 소재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특정 지자체에 토양정화업 사무실을 등록한 업체가 다른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엔 아무 권한이 없어 부작용이 크다.

이 결과 광주시 북구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삼현이엔티는 임실군 신덕면에 부지를 매입해 오염물질을 대량 반입했다.

임실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업체는 전남 지역에 여러 차례 정화시설을 신축하려다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접한 임실군에 설치한것이다.

협의기관일 뿐인 임실군은 광주시에 불가 의견을 전달하고 합동점검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과 군민들은 주민청원서 제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광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또 전북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 허가권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것은 법의 맹점”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지침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는 만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임실군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이용호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지난 해 10월 토양정화시설이 소재한 곳의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의 불씨인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 예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청정 옥정호, 국가습지 조성지에재앙  

심 군수와 임실군민이 더욱 참지 못하는 것은 토양오염 정화시설이 들어선 곳이 옥정호와 가까이 있는 신덕면 일대라는 점이다.

신덕면 수천리에 위치한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옥정호와 불과 2.1km 상류에 위치해 있다.

옥정호는 정읍과 김제.임실군이 매일 4만3천 톤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지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가 뒤따랐던 것이다.

오염물질에 의한 상수원 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상수원 공급구역인 정읍시도 투쟁에 합류했다.

지역내 유일한 상수원인 옥정호가 오염된다면 정읍시는 말 그대로 재난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심 군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공장 인근 하천 범람으로 공장에 물이 흘러들어 넘칠 수 있고, 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되면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실례로 지난 2005년 폭우로 인해 동 부지 하천이 범람하여 공장이 침수되고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유입된 사례가 발생한바있다.

특히 옥정호는 환경부로부터 생물다양성과 생태적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 물돌이 습지’가 있는 중요한 환경자원이다.

이러한 옥정호에 오염원이 유입된다면 주민들의 건강 위협과 더불어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임실군에 따르면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전라북도 대표적 관광자원인 옥정호로부터 2.1km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또 옥정호는 고유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가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물돌이 습지가 인접해 있다.

임실군은 "오염원 유입 시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토양 반출 강력촉구, 교량철거 초강수 카드 

임실군은 토양정화업체에 대해 3월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토양 350톤을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무단 반입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영업중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심민군수도 화가 단단히 났다.

심 군수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덕면 토양정화업체는 3월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토양 350톤을 반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행제한시설 설치는 물론 공장 진입로의 하천교량 철거까지도 불사 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토양정화사업장의 진입 하천교량에 20톤 이상의 중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교량은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20톤 이상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군은 3월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는다면 하천교량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군은 토양오염시설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덕면 토양정화사업장에 대해 지난 해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 토양을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임실군은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 했지만,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이에앞서 임실군은 토양오염시설의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덕면 토양정화사업장에 대해 지난 해 11월 29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지난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법원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여론 확산 

임실군에서 시작된 토양오염시설 반대 투쟁에 정읍시도 가세하고 있다.

옥정호가정읍시민의식수공급처이기도하기때문이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총 궐기대회에 참여해 “광주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북도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임실군 토양정화업 문제해결을 위해 15일 최찬욱위원장등위원들이 신덕면을 방문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임실군 토양오염정화시설 반대대책위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빨라지고 있다.

총 궐기대회에 이어 14일에는 전북도청을 방문해 전북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문제에 대해 송하진 지사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먼저 임실 오염토와 관련해 "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옥정호는 임실, 정읍, 김제, 전주 시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상수원"이라며 "그 주변에 토양정화업체의 사업장이 들어서고, 광주광역시가 (오염토의) 반입 처리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과 주변 농경지 오염,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오염토의) 반입 처리 허가를 내줬다"고 비난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 전라북도가 각종 오염 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는 특히 "최근의 환경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데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이 문제는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이며 “3개 시군의 식수원이고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가 위협받고 있는시점에서, 도 차원에서 광주시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소극적인 전북도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에 광역지자체인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실군은 토양정화업체가 사업을 포기 할 때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대투쟁위도 각 사회단체와 연대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광주시와 환경부, 국회 항의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 심민군수인터뷰

심민 군수는 신덕면 토양정화업체가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을 즉각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통행제한시설 설치는 물론 공장 진입로의 하천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군수는 “토양정화업체는 오는 3월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토양 350톤을 반출하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무단 반입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영업중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 했는데도, 묵살되고 있다”면서 “이 공장부지는 임실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고 우려했다.

심군수는 인접한 옥정호는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3개 시군에 매일 4만3000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되면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심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해 오던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을 2012년 6월에 법령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을 위임해 주는 말도 안되는 예규를 적용하게 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군수는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과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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