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온라인게임
손쉽게 하는 '게임핵' SNS 등
통해 불특정 다수유저에 홍보
2만명에 팔아··· 中해커 쫓아

14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4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유포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수만명에게 게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2)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씨(2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씨(19)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배틀그라운드'는 요즘 가장 인기있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지난해 전 세계 이용자가 4억명을 돌파했다.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이나 상대를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능별로 개당 7천∼25만원인 프로그램을 2만여명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SNS, 유튜브를 통하거나 게임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 유저에게 게임핵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유인했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게임핵을 팔 수 있도록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벌어들인 25억원은 판매상과 총책, 프로그래머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특히 A씨와 중국 해커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가상화폐로 거래했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제작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

경찰은 C씨 이외에도 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한 판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챙긴 25억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인기와 비례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포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다"라며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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