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8년도피 엄벌 불가피"
도피 도운 최규성 전사장 집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여간 도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형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규호 피고인은 전북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2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고위 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일련의 도피행각을 벌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친형의 도피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점,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내 몬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친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김제 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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