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감리 확대 시행
건축주 영향력 행사 끊어
지자체 등 감리 지정 가능
주거 안전-편의 강화 기대

부실시공이 많은 소규모 건축물에도 주택법 감리 외의 허가권자(지자체 등) 지정 감리의 범위가 확대된다.

감리 범위 확대로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이나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감리 외에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가 감리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감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워 많은 부실시공을 낳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소규모 건축물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전북지역의 경우 감리 범위 확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또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42%를 차지하는 도내 현실을 보더라도 신축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주거·비주거 200㎡ 이하) △30세대 미만의 분양목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만 ‘허가권자 감리 지정’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원룸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씩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대표적으로 시행령에서는 30가구 미만 조건을 없애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정감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이나 원룸과 같은 임대 목적의 다가구 주택도 추가됐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함으로써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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