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일방통행 일관
공개논의 필요 공문 공개
사회통합지표 잘못적용돼

전주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사고 평가 기준 강화와 관련, 평가 기준점 상향, 법령 무시 평가지표, 자사고 법적 자율권 침해 소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차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상산고는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시정'을 재촉구한 공문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상산고는 시정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6일에 전북교육청에서 내려온 평가계획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1월 15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시정요청 공문을 앞서 발송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4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기관들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의견조차 들을 수 없어 시정을 재촉구하고 회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자사고 평가가 애초의 평가목적에 충실하게 이뤄지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 발송한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기다려왔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무관심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우리학교는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기 위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문의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가 발송한 시정요청서에는 전북교육청 평가 기준점 상향의 문제점, 관계 법령에 반하는 평가항목 제외 요청, 자사고 학교운영자율권 침해 지표 재검토 요청, 상식과 합리성에 따른 보완 의견 등이 담겼다.

전주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 타 시·도의 평가기준점, 여타 학교평가 관련 기준이나 상식에 비춰 매우 편파적이다”면서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점 상향(60점->80점)의 근거로 일부 일반고 비교평가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타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관련 평가지표가 4개, 총 배점이 14점에 이르는 데 이 지표들은 상산고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면서 “자사고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법령에 명기해 자사고의 자율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침해할 소지가 큰 평가지표들이 포함돼 자율운영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재검토 및 시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시정요구에 대한 해당기관의 건설적인 답을 듣고 싶다.

전주상산고는 이번 현안과 관련, 동문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계속해 나가고 지역 및 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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