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영욕의 삶을 살아온 최 전 교육감이 교도소에서 형을 다 치르고 출소할 때면 무려 여든 두 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형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규호 피고인은 전북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2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일련의 도피행각을 벌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직위에 있는 부하 직원 등을 통해 형의 도피 생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친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한 매체에서 최 전 사장은 형인 최 전 교육감이 이렇게 된 데는 모두가 선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다 보니 자금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탓한들 어떻게 하겠느냐며 마지막까지 형인 최 전 교육감을 옹호하기도 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면 최 전 교육감은 80의 나이를 훌쩍 넘기게 된다.

이런 형을 두고 최 전 사장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형이 살아있겠느냐. 아득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 뿐 아니라 동생에게 가지도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아닌가 싶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다.

최 전 교육감이나 최 전 사장 모두 다 한 때나마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써 많은 일들을 해왔던 이들이다.

죗값을 치르고 환골탈태해 여생을 소중하고 값지게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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