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4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유통에 앞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주점, 단람주점, 사행성게임업소, 농협(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나 주유소는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상반기 중 활성화를 위해 2~3월에 집중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일자리청년팀에서 접수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 통장 사본, 계약서 등이며, 서식은 진안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군은 서류 심사 후 3월 중 가맹점 지정서 교부 및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4월이면 가맹점에서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군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진안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소별 직접 방문 접수도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라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고 유통이 활성화 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