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4일 선정 심의를 거쳐 ‘다문화과정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 36가정을 선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0가정을 선정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게는 1가정 당(4인 기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가 지원된다.

선정자들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들로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고향에 다녀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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