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홍삼선물 살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징역 1년선고-공범 징역 8월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진안군청 공무원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진안군 인구가 2만5천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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