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지자체별 발령
공기연장-추가비 대안없어
추로티근 전후 공사시간 단축
건설사 "손실-과태료 한숨"

전북지역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현장마다 비상등이 켜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 보전의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간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시·도가 자체적인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하는 경우 △내일 평균 75㎍/㎥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과 범위도 확대했다.

최근까지 수도권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날을 기점으로 수도권 외 전북을 비롯한 지방 7곳에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발령됐다.

전북도도 특별법 발효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날림(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단이나 공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 중단이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비상이 걸린 현장에 대한 파악과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 등에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건축물 축조나 해제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현장을 비롯해 터파기와 기초공사 등 토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주로 출퇴근시간을 전후로 공공공사는 공사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민간공사도 50% 이상 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사장 현장소장 등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기획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 이행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건설사 현장소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가 멈춰지면 공사기간의 증가로 일부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다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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