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88개를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188개 장애인 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71개와 노후건축물을 우선으로는 오는 21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조건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착공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연면적 500㎡ 미만 등이다.

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석면조사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조사에서는 석면건축자재 사용여부와 위치,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석면지도 작성과 위해성 평가가 따를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각 시설 별 조사완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공하고 석면불검출 시설임을 알리는 ‘석면안심공간’ 현판도 보급해 장애인상활 시설 등 이용자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석면진단사업 진행 대상이었던 시설 중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사후관리 대상 시설은 해당 자재 사용으로 손상된 지점을 메우고, 비산 방지 조치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천선미 전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다”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발맞춰 최대한 많은 시설이 석면안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전북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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