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경작 가능한 1,522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군은 진안군청 재산관리팀과 함께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도 공유재산 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과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해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유휴재산은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6,200여 필지다.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서는 조사원을 채용해 6개월간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행위,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방치된 유휴재산을 일제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재산정보 공개 후 대부 및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공유재산 점유에 따른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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