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단체들이 임실군에 들어선 오염토양정화시설과 관련해‘광주광역시는 허가를 반납하고 국회는 모순된 토양환경보전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2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안전한 식수원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12만 정읍시민과 농업인들에게 소중한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인 옥정호 부근에서 중금속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주)삼현이엔티 회사가 철수될 때가지 투쟁(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청정 옥정호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2.1km 상류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건립되고 오염된 흙 350여톤이 대구에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설명도 덧 붙였다.

이는 대구광역시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광주광역시 업체에 오염토양처리위탁을 맡기고 이 업체는 정화시설을 옥정호에 건립, 처리한다면 피해는 물은 마시는 정읍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상황이 전개된 것은 정화시설업(삼현이엔티) 등록 허가 주체가 정화시설 소재 지자체(임실군)가 아니라 사무소 지자체(광주시) 로 돼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애끚은 임실군과 정읍시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임실군과 함께 허가반납, 국회법 개정 등 저지운동에 공동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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